제목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6-20
조회수
102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4-689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6. 19.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첨부파일
종전조서.xlsx (다운로드 수: 14)
확정조서.xlsx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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