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농기계임대사업장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
기술지원과
등록일
2014-06-24
조회수
971
내용
평창농기계임대사업장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임대농기계 CCTV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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