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7-02
조회수
48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7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

2. 공고기간 : 2014. 07. 02. ~ 2014. 07. 17.(15일간)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사망자)

상속자

주 소

1

51로4399

김 만 대

이 옥 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 *동 ***호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사망자 소유자동차는 상속권자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협의서(상속인, 상속포기인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권자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033-330-2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7. 02.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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