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07-07
조회수
39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750호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4. 07.08~ 2014. 07.23(15일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07.07

평창군수

첨부파일
압류통지서반송분7.7.xlsx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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