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고시(군도12호, 13호)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7-10
조회수
731
내용

군도12호선(유천~수하) 도로확포장공사, 군도13호선(용산~횡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에 의한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도로구역 결정 변경의 고시문 1부.

        2. 접도구역 지정 변경의 고시문 1부.

        3. 도로구역 편입토지 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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