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4-07-11
조회수
562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7.11.~2014.07.26.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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