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7-15
조회수
347
내용

공고 제2014 - 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07. 15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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