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7-16
조회수
418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4. 6. 19일「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군 9차, 13이중0577」토지 등의 수용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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