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07-21
조회수
393
내용

1.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4. 7. 22. ~ 2014. 8. 1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763, Fax (033)330-2592

○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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