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7-25
조회수
403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52필지

                    [상향조정 : 7필, 하향조정 : 45필]

나. 조정내역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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