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337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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