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8-12
조회수
339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위반에 따라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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