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08-14
조회수
437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 8. 14. ~ 2014. 8. 21.

□ 대 상

담배소매인 (폐업자)

폐업일자

구 분

성 명

소 재 지

상 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안수영

평창읍 노성로 101

평창한우

전문점

2014.8.14.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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