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08-14
조회수
437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 8. 14. ~ 2014. 8. 21.
□ 대 상
담배소매인 (폐업자) |
폐업일자 | |||
구 분 |
성 명 |
소 재 지 |
상 호 |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안수영 |
평창읍 노성로 101 |
평창한우 전문점 |
2014.8.14. |
붙 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평창한우전문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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