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8-18
조회수
505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4-864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평 창 군 수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제2014-종합민원과-신축신고-14호)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960-2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960, 960-3번지

다. 도로길이: 70M

다. 도로너비: 3.4~4M

라. 도로면적: 259㎡

마. 도로부지 조서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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