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횡계 제1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8-22
조회수
461
내용

1. 강원도고시 제1976-125호(1976.10.13)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제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횡계제1호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근린공원조성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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