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8-25
조회수
384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호 및 제8의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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