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수취인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08-28
조회수
917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경고명령 처분과 함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수취인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당 사 자 : 이○상(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일시 : 2014.07.23.

- 위반장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남로470번길 49 외 1필지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 처 분 명 : 경고

- 처분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할 것

4. 근거법규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14.08.25. ~ 2014.09.11. (17일간)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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