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수취인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08-28
조회수
917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경고명령 처분과 함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수취인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당 사 자 : 이○상(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일시 : 2014.07.23.
- 위반장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남로470번길 49 외 1필지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 처 분 명 : 경고
- 처분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할 것
4. 근거법규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14.08.25. ~ 2014.09.11. (17일간)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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