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8-29
조회수
390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를 위반한 자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8. 29.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08. 29. ~ 2014. 09. 12.(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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