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773
내용

국방부 고시 제2014 - 2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25-1

면 적 : 5,60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5,609

5,609

 

 

 

 

 

 

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산125-1

임야

5,609

5,609

훈련장

농림지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6-4

김대응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서무부서((☎ 033-330-2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