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14 - 2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25-1
◦면 적 : 5,60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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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
5,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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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
산125-1 |
임야 |
5,609 |
5,609 |
훈련장 |
농림지역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6-4 |
김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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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 서무부서((☎ 033-330-2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