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9-12
조회수
940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9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6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09. 12 ~ 09. 26(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252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9. 1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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