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 변경고시 알림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9-17
조회수
382
내용

2013년 강원도에서 사업 추진한 사방사업(호우피해지 산사태 복구)지에 대하여 평창군 고시 제2013-83(2013.12.11)호로 사방지를 고시하였으나, 산림자원과-12652(2014.09.05)호 관련하여 사방사업 실행 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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