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9-19
조회수
347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