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계획 공람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9-25
조회수
842
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계획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