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계획 공람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9-25
조회수
842
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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