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9-26
조회수
518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9. 26. ~ 2014. 10. 11.(15일간)

3. 공고대상 : 추현종(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

4. 공고내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최고77%)이 부과되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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