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9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10-01
조회수
552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이**근 외 75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4년 9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4년 9월 정기 및 수시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4년 9월 30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14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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