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9-11
조회수
770
내용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920호)
1. 사 업 명 :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주택(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적 개·보수사업 및 3항의 경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규정 미적용)
3. 지원대상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신설·개정에 따른 의무
적 개·보수사업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경관개선
사업)
4.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
(예산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
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
서 작성 제출(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
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
7. 접수기한 : 2014. 10. 15일까지
8. 접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3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920호)
1. 사 업 명 :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주택(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적 개·보수사업 및 3항의 경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규정 미적용)
3. 지원대상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신설·개정에 따른 의무
적 개·보수사업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경관개선
사업)
4.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
(예산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
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
서 작성 제출(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
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
7. 접수기한 : 2014. 10. 15일까지
8. 접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3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게시)(1).hwp
(다운로드 수: 13)
공동주택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2).hwp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