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국도6호선 장평-간평1)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0-14
조회수
468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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