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철회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0-17
조회수
440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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