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463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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