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재해예방 사방사업 시행 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45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1030호

 

 

2014년 재해예방 사방사업 시행 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014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수취인 불명, 페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사방사업법」제9조 제3항,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시행 함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2014. 10. 21

붙임 공고문 1부.

       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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