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 건설공사」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동계올림픽추진단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52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1048호

 

보상계획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올림픽경기장「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장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4)
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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