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10-30
조회수
86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4 - 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평창 올림피안힐즈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한국자산신탁㈜ 대표 김규철 (당초 : ㈜리우디앤씨)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2******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변경내용 포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382-6번지 외 21필지

나) 사업규모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지면적

28,231㎡

28,325㎡

건축면적

10,954.49㎡

10,211.69㎡

연면적

39,752.20㎡

40,265.71㎡

건설호수

및 규모

-연립주택(민간분양)

-주건축물 : -1/4층 2동, 0/4층 5동 총445세대

-부속동 : -2/0층 1동, 0/1층 1동

-연립주택(민간분양)

-주건축물 : -2/4층 1동, -1/4층 2동, 0/4층 4동 총445세대

-부속동 : -2/0층 1동, 0/1층 1동

사 업 비

금95,581,000천원

좌동

사업기간

2012.04.23 ~ 2015.10.31

2012.04.23 ~ 2016.05.03

다) 기타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 사업위치 지번변경, 건폐율 및 용적율 감소,

단지배치 일부변경, 어린이놀이터·주민휴게시설·운동시설

위치 등 변경, 각종 평면 일부변경, 건물 입면 및 내외장

마감재 변경 등

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10.30. (변경승인 2차)

: 제2012-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5. 변경승인시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사항변경2차)허가(건축법 제16조), 산지전용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개발행위변경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농지전용

변경허가(농지법 제34조), 전용상수도변경인가(수도법 제52조), 공작물축조

변경신고(건축법 제83조), 부설주차장설치변경계획 검토(주차장법 제19조의2),

에너지절약계획검토(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친환경주택성능평가(주택

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4조)

6.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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