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050호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4.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4년 10월 31일(금)
3. 결정ㆍ공시 내용
① 개별필지 4,838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4년 상반기에 이뤄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② 과거년도(2014.1.1기준 포함)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가의 토지특성 착오 등의 정정사항(붙임 참조)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4. 10. 31 ∼ 12. 01(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정보조회
- 강원도청(http://klis.gwd.go.kr) > 결정지가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522, -2263, 전송 033-330-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