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4-10-31
조회수
37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054호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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