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11-04
조회수
334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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