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1-11
조회수
440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송달대상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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