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11-12
조회수
563
내용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조약천’소하천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산11번지(해제면적: 1,777㎡)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함을 알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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