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개시 결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11-14
조회수
46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111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4. 11. 14 ~ 2014. 12. 05
2. 공고 내용 : 붙임참고

2014년 11월 1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분할개시결정공고.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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