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11-17
조회수
444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 11. 14. ~ 2014. 11. 21.

□ 대 상

담배소매인 (폐업자)

폐업일자

구 분

성 명

소 재 지

상 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최정우

진부면 하진부리

수성당

2014.11.14.

끝.

첨부파일
공고문(수성당).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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