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11-19
조회수
57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1120호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9.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11. 19. ~ 2014. 12. 4. (15일간)

2. 사 업 명 :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기간 : 2013. 8. 1. ~ 2014. 11. 19. (완료일 : 2014. 11. 19.)

4. 토지소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43번지 일원

5.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 『붙임 1』

6. 조정금 조서 : 조정금 없음으로 생략

7.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4. 11. 19. ~ 12. 4.

다. 열람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0)
용산리확정조서.xlsx (다운로드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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