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11-25
조회수
512
내용

평창군 제 2014 - 1139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붙임 :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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