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 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11-28
조회수
435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 11. 28. ~ 2014. 12. 5.

□ 대 상

담배소매인 (폐업자)

폐업일자

구 분

성 명

소 재 지

상 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이병숙

대화면 대화중앙로 62

그린마켓

2014.11.6.

김정혁

봉평면 무이리 729-38

아정

2014.11.6.

박만진

대화면 대화중앙로 88-1

시골마트

2014.1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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