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12-02
조회수
50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163호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12.02. ~ 2014.12.17.

3. 공고대상 : 김*경

4. 위반내역 : 61보6664(임시운행번호판 및 허가증 반납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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