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12-02
조회수
56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제61조(공매) 및 동법 제68조(공매통지)의 규정에 의거 공매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12. 02.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12. 02. ~ 2014. 12. 16.(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