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12-08
조회수
480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 12. 8. ~ 2014. 12. 15.
□ 대 상 : 공고문 참조. 끝.
첨부파일
공고문(복지슈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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