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4-12-11
조회수
535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4-104호

영유아보육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어린이집 인가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인가제한).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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