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대화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4-12-16
조회수
526
내용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14-105호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4년 12월 12일 지정변경(해제) 공고된 평창군 대화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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