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18
조회수
7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2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명령 대상자에게 농지미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농지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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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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