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12-24
조회수
4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1226호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4. 12. 24.

 

평 창 군 수

 

 

1.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4. 7.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4필지

[상향조정 : 3필, 하향조정 : 1필, 조정불요 : 1필]

다. 조정내역

일련번호

소재지(면적㎡)

조정전지가

조정지가

1

평창읍 하리 240-13(100)

71,900원

64,800원

2

미탄면 창리 745(427)

70,800원

82,100원

3

진부면 하진부리 323-1(1,398)

157,000원

172,900원

4

진부면 하진부리 555(660)

27,800원

49,900원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522, -2263

전송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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