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12-29
조회수
468
내용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 일원 주변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신설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일반인,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1.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노 외

주차장

용평면 노동리

388-1 일원

-

4,783

4,783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여 노동리 주민 및 주변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2.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생략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및 용평면사무소

4.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람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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